2024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신청 내용 및 출석인정 기간
감염병 위기 단계 |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| 기간 | 관심 |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, 견학활동, 체험활동 | 연간30일 | 주의 | 경계 |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,견학활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| 연간 60일 | 심각 |
※ 가정학습기간에는 학교의 원격수업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정학습 실시가 가능함.
2. 신청 시 유의점
가.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원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, 실시 후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하여야만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인정 됨.
나. 학부모가 동반하지 않지 않을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.(*아래 서식파일 참고) 다. 반드시 담임교사로 부터 허가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.2022년 9월부터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이 신설되어 실시됩니다. 아울러 신청서 양식(첨부파일 확인)도 변경되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라.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(2022.9월) -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유아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시켜야 합니다. -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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