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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가정통신문
해원꽃숲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교육부 고시 제 2023-30호 [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] (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-13588 공문에 의함)에 근거하여 본 유치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이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12. 6.(수) 17시까지 유치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이 없을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